22년 5월 말 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최신 내용 총정리
▶ 지원대상 및 기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 연매출 10~50억원) )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 ~ 1,000만원 지급
- 연매출 30억원~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등도 이번에 지급 대상
※ 매출감소 여부 확인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대분류 | 세세분류 | 대분류 | 세세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도매 및 소매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무도장 운영업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면세점 | ||
수영장 운영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여행사업 |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서적 임대업 | ||
자연공원 운영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볼링장 운영업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육시설 운영업 |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무도 유흥 주점업 |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일반 유흥 주점업 | ||
공연시설 운영업 | 기타 주점업 |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생맥주 전문점 |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휴양 콘도 운영업 | ||
독서실 운영업 | 운수 및 창고업 | 공항 운영업 | |
기원 운영업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
연극단체 | 항공 여객 운송업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제조업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공연 기획업 |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정보 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영화관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욕탕업 | |
교육 서비스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마사지업 | |
농업, 임업 및 어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예식장업 |
▶ 지원 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600만원 ~ 1000만원
- 저소득 긴급생활지원금 : 최대 100만원
-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 300만원
- 특고 프리랜서 : 200만원
- 예술인 : 200만원
또한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소득 안정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
-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은 6월 중 신청 지급될 예정입니다.
-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도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동일하게 6월 중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될 예정.
예술인 지원금 200만원은 7월 중에 지급되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선불카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은 7월부터 지급되고 별도 신청절차는 없음.
▶신청일정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 (*6월1일부터 홀짝없이 신청가능)
- 확인 지급신청 : 6월 13일부터 / 확인 지급 개시 : 7월중
-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고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 신속지급 348만개사, 5월 30일・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323만개사), 6월 2일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25만개사)
-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 6월 13일(월)부터 신청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 지원대상 사업체 -->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신속지급대상자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
- 확인지급 대상자 -->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
※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
지원기준 신청절차 -
자세한 문의는 - 손실보존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님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단,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함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임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2.05.13 -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방법 / 신청
저소득층 최대 145만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6월24일 지급시작) (0) | 2022.06.04 |
---|---|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1억원 목표 가입조건 / 신청 (0) | 2022.06.03 |
저축 금액 두배로 지원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0) | 2022.06.01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방법 / 신청 (1) | 2022.05.13 |
12일 드디어 디즈니 플러스 한국 상륙 (0) | 2021.11.12 |
제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 고소득자 제외 (0) | 2021.07.23 |
어버이날 부모님이 받기 싫은 선물 1위 (0) | 2021.05.0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