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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하는 법

쿠키888 2021. 3. 2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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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장님과 구직자들이 매출에 피해를 입으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차 지원까지 확정이 됐는데요. 
코로나 소상공인 4차 지원금에 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 소상공인 385만명 - 100만∼500만원
3월 29일날 지급시작
-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도 30∼50%를 할인.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11만5000명 - 70만원 지원금
- 신청기간: 4월 5일 ~12일
-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쳐 5월 초부터 지급



*방문·돌봄종사자 
-6만명 - 50만원 지원금
-다음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


*특별근로장학금(대학생)
- 신청기간: 4월 중
-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직 발표 전


*생계지원금 (노점상 등)
- 온라인신청(복지로), 현장신청(인근 주민센터)
- 신청기간: 4월 22일(목) ~5월 21일(금)
- 지급: 6월 중 지급예정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포함


*농림어업 바우처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받아서 지급예정


*정부는 25만50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조8000억원 예산
- 4월 중순부터 집행을 시작해 청년·신중년·여성 등에 일자리를 제공


- 4차 재난 지원금은 5월까지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 아래의 페이지로 이동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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