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대상.신청 방법
우선 난방비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기존 최대 금액인 59만2000원까지 높입니다. 기간 : 22년 12월~3월 4개월간 동절기 기간에 부과된 가스요금을 대상 (*가스요금 할인만 가능) 대상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의 경우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의료 기초생활 수급자 - 기본 가스 할인 지원 28만 8000원~30만4,000원 - 주거형 수급자 기존 14만 4000 ---> 44만8000원 - 교육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 --> 추가 52만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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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