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최대 145만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6월24일 지급시작)
2022년 2차 추경으로 취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일반의료체계 지원에 3조 3,697억원 확정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등에 수급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원 1회 한시 지원합니다.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장애(아동) 수당등등) ▶지원금액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 / 1회 한시 지원 (+227만 명,+9,902억원) ▶지원기준 * 5월 29일 기준 /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 가구 -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를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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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4.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