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경으로 취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일반의료체계 지원에 3조 3,697억원 확정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등에 수급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원 1회 한시 지원합니다.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장애(아동) 수당등등)
▶지원금액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 / 1회 한시 지원 (+227만 명,+9,902억원)
▶지원기준
* 5월 29일 기준 /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 가구
-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를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사람 포함
- 5월 29일 기준 가구원 수가 줄어들거나 불어나면 지원금액이 달라짐
(*주민등록 세대원 수가 아님 / 기초생활보장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를 말함)
+ 동일 가구 두사람 이상이 수급권 자격에 해당 . 급여자격 간에 가구원이 일치할 때
--> 지원 단가가 가장 높은 자격에 관해 해당 금액을 지원
(*예 : 생계급여 수급자면서 차상위계층이면 --> 두사람 중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지원 받게 됨)
+ 동일 주민등록세대 두개 이상의 수급권 자격에 해당 .급여자격 간에 가구원이 서로 다른 경우
-->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예 : 3인 가구에 2명은 생계급여 수급자이고 나머지 한사람은 차상위 가구에 해당하면
--> 생계급여 2인가구 66만원과 차상위 가구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각각 선불형 카드로 지급)
▶ 지급 개시 일시
- 22년 6월 24일~30부터 개시 (* 지방자치에 따라 날짜가 달라질 수 있음)
▶지급방법 :
- 별도신청없이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지급예정
- 현금지원은 대부분 안할거임
- 유흥.향락. 사행업소등 같은 곳은 업종 제한 가능
- 사후 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선불형 카드 기간
- 사용기간이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사용기간 내에 꼭 사용해야 함)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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