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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 말 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최신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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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쿠키888 2022. 5. 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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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 말 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최신 내용 총정리

22년 5월 31일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600만원 최신총정리


지원대상 및 기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 연매출 10~50억원) )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 ~ 1,000만원 지급
- 연매출 30억원~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등도 이번에 지급 대상

※ 매출감소 여부 확인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

손실보존금매출감소기준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면세점
수영장 운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여행사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서적 임대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볼링장 운영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일반 유흥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생맥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공항 운영업
기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 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공연 기획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정보
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영화관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업
교육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마사지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예식장업

 

 

지원 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600만원 ~ 1000만원
- 저소득 긴급생활지원금 : 최대 100만원
-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 300만원
- 특고 프리랜서 : 200만원
- 예술인 : 200만원

또한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소득 안정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
-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은 6월 중 신청 지급될 예정입니다. 
-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도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동일하게 6월 중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될 예정. 
예술인 지원금 200만원은 7월 중에 지급되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선불카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은 7월부터 지급되고 별도 신청절차는 없음. 

 

신청일정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 (*6월1일부터 홀짝없이 신청가능)
- 확인 지급신청 : 6월 13일부터 / 확인 지급 개시 : 7월중


-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고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 신속지급 348만개사, 5월 30일・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323만개사), 6월 2일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25만개사)

-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 6월 13일(월)부터 신청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 지원대상 사업체 -->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신속지급대상자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
- 확인지급 대상자 -->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

※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
지원기준 신청절차 - 

자세한 문의는 -  손실보존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님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단,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함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임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2.05.13 -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방법 /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방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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