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저축 금액 두배로 지원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정보

by 쿠키888 2022. 6. 1. 15:21

본문

728x90

와우..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통장입니다.
6월 2일부터 참가 신청인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빨리 신청하세요.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적립내용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본인저축액 근로장려금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신청기간 : 6. 2.(목)~ 6. 24.(금)

▶ 모집대상 :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7,000명   ※ 1987.1.1.∼2004.12.31. 출생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 지원내용 : 주거·교육·창업·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지원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둥시 참여 불가(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