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2일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중소기업 지원에 26조 3000억원 재정을 편성했다.
이중 총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매출액 10억~30억의 중기업도 포함]
■소상공인 · 자영업자는 600만원~800만원
■방역 조치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1000만원
■ 업체별 매출에 따라 손실 보상금이 달라지는데 1.2차 방역지원급은 최대 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업체 매출 감소 --> 600만원 지원금 지급
-매출액이 4억 이상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 --> 800만원 지원금 지급
* 정부는 별도 자료 제출없이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서 판단함
* 여행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항공운송업 등 50개종은
--> 최고 700만원~최대 1000만원의 실손보전금을 지급
* 6억원 이상의 매출인 서울의 정육점은 지난해 3억 5000만원까지 떨어짐
2~4이하로 분류 --> 700만원의 손실 보전금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
기존의 재난지원금 신청한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함
▶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시기?
-->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 정부 안내에 따라 추경이 국회 통과 후 실손보존금 신청 후 3일 이내 통장으로 입금될 전망
-->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인 경우 --> 별도 심사를 거친 후 12일 정도 소요
▶ 손실보장 소급적용도 가능?
--> 손실보장 소급적용은 안됨.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손실보장을 실시해 확인하기 어렵다
23조원 보전금 지급이 소급지원 효과도 예상함
▶특수 고용 취약계층 지원
--> 택시, 버스기사등 사각지대 놓은 근로자 지원도 5월말 국회 통과 6월 중에 지급 가능
- 법인 택시 기사, 버스기사 -->200만원 지원
- 문화.예술인 --> 100만원 지원 ( 3만명)
- 특수고용 . 프리랜서 --> 100만원 지원( 30만명 )
■ 긴급지원 신규 대출 및 채무관리
영세 소상공인등의 긴급 자금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특례 보증 공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하기 위해 7.7조원의 융자 보증 공급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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