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국가 제도를 활용해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금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대상 : 2020하번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기간: 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1.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
2. 신청방법
▶ 안내문 신청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는 국세청에서 명시하는 자격입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보가구원구성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 배우자는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고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총소득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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