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국민의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피해지원 3종에 대해 집중 논의 했는데 3종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입니다.
지급내용 :
국민의 약 90% 지급 (*단, 상위 10% 고소득자 제외. 1인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이상 제외)
(*예시 : 저번에는 가구당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1인당 25만 원 인원 기준으로 지급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지급 )
가구당 소득 하위 기준입니다. 아래의 표보다 작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 안함
부부와 20살 이상의 성인, 대학생 자녀 2명일 경우 4명이 각각 25만 원씩 자기 몫을 받을 수 있음.
-단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음
(* 미성년자 자녀 2명에 부부면 세대주가 75만 원을 받고 부부 중 한 명 본인 몫의 25만 원 따로 받을 수 있음)
신청, 지급 대상 확인
국회에 추경안이 통과 되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회 본인이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
- 체크카드.신용카드로 받을 경우 가족 구성원 각각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1명당 10만원 추가 지급
실시 : 빠르면 8월에 진행될 전망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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