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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 6차 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지급일 (*6월 8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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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쿠키888 2022. 6. 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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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이 마지막 6차 재난지원금 2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날입니다. 지급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은 언제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무급휴직,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퀵서비스기사,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
( 고용보험 가입안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소득감소 조건이 맞으면 다 받을 수 있음 / 1차~5차 지원금을 한번이라도 받으신 분들 대상이 안돼서 못 받으신 분들 6차에는 모두가 직종 무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에 한함
-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 (*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군인, 교사는 제외)
-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 단, 3월 13일~5월 12일 내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금액200만원

신청기간
기간: (온라인 신청) 6월 8일(수) 09:00~6월 13일(월) 18:00
신청 접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방문 신청) 6월 10일(금) 09:00~6월 13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규신청 (1~5차에 지원 못 받은 경우)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활동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함 
- 22년 3월~4월 소득이 다음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 2019년 월 평균소득 / 2020년 월 평균소득 / 2021년 3월~4월 소득 / 21년 10월~11월 소득)

신규신청 기간 (1~5차에 지원 못 받은 경우)
- 기간:  6월 23일 9시~ 7월 1일 18시까지
- 신청접수 :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 현장접수 : 6월 27일 ~7월 1일 업무시간 (9~18시) 신분증,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현장신청 첫 이틀 (6월 27~28일)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
- 29일~7월 1일까지는 누구나 신청가능





중복수급 가능
- 중복지원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 가능
- 22년 3월 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함.

부정수급시 
지원금 환수 후 최대 5배 부가금이 부과




지원금 지급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예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이의신청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지원 제외 대상
앞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을 수령한 이는 이번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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