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은행 대출 있으면 건강보험료 7월 1일부터 깎아줍니다.
22년 7월부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사거나 임차(전세)하려고 금융기관(은행)에서 빌린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청구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분들 건보료를 내는 금액도 엄청난데요. 이 고통을 해소해줄 반가운 건보료 할인소식입니다.
(건보료 감면 혜택 기준)
현재 기준 시가 주택 가격이 5억 원이고 대출이 2억 원인 집이 원래 약 14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 받은 2억 원을 빼고 나머지 3억 원만 산정해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출금 2억이면 5억 원 집의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8만 5천원으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이 있는데요.
대상: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가능 (*주거용)
1. 실제 거주 목적
2. 기준 이하 주택 (5억 이하)
3. 금융회사 등 대출 (*카드 신용 대출 안됨)
아래의 부채가 있다면 1번만 건보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주택 연금도 부채 공제 가능합니다.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규 대출만 인정합니다.
신청요건 확인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사이트에서 직접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대출금과 주택 공시 시가가 산정이 되고 본인이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알려줍니다.
대상이 맞으면 바로 신청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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