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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자격요건·지급조회 /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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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쿠키888 2022. 8. 2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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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에 주는 근로 장려금이 8월 26일날 물가 안정 및 추석으로 빠르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신청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 단독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함.


▶탈락 기준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단, 9월1일~9월15일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기간어서 이용이 불가)
기한 후 신청자에 대해서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

- 5월에 정기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 9월 말 지급
(* 단 저소득 안정을 위해 8월 26일부터 신속히 지급할 방침)


신청기간
- 22년 6월1일~11월 30일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으로 받을 시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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