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난방비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기존 최대 금액인 59만2000원까지 높입니다.
기간 : 22년 12월~3월 4개월간 동절기 기간에 부과된 가스요금을 대상
(*가스요금 할인만 가능)
대상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의 경우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의료 기초생활 수급자
- 기본 가스 할인 지원 28만 8000원~30만4,000원
- 주거형 수급자 기존 14만 4000 ---> 44만8000원
- 교육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 --> 추가 52만원 할인
신청 :
문자와 우편, 전화로 알릴 예정
-반상회를 개최할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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