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지원금 신청하세요. 알바생 / 맞벌이 가구도 / 7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일정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로장려금을 주는 제도로 다른 지원금과 달리 소득이 없으면 못 받지만 소득이 있으면 알바생도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기준으로 기존은 2000만원만 지원했는데 지원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재산요건>
현액 : 2억원 미만
개정: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미만 시, 근로장려금 100%지급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50% 지급
(*2억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재산기준>
- 재산은 주택,토지,자동차, 건축물, 전세금,금융자산,골프회원권, 증권자산등
- 부채 역시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바뀐 지원금액 :약 10% 증가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 23년3월 1일~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정기 마감 이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다면 , '반기신청'을 해서 장려금 일부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예정>
2022년 하반기분 : 23년 6월
2022년 정기분 : 23년 9월
2022년 상반기분 : 23년 12월
가족단위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해서 지급요건 측정
- 가족 대표 중 1명만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음
▶신청 제외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기타 지급예외 사유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 받은 날로 부터 90일이내 불복 청구 가능!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홈택스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별도 안내가 없어도, 대상자일 수 있으니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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