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조건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
- 한 가구당 연소득 기준 / 2,200만원~3,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
-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소유하고 있는 합계 2.9억 미만 기준
- 대상 단독가구,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다 가능
- 조건만 맞으면 종교인도 가능
- 배우자, 부양가족,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 혼자 월 300만원 미만으로 버는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 가구
- 둘이서 월 300만원 이상 버는 부양가족이 있는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제도 지급 가능 조건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
-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총소득 기준
- 부양 자녀 (18세 미만) 1인당 50~80만원 지원
-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 단독가구는 조건이 안됨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서면) 받은 경우
ARS(자동응답 전화)신청 방법
--> 1544-9944로 전화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모바일 손텍스 앱에서 신청
앱스토어--> 손텍스 앱 설치 --> 신청/ 제출 (클릭)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후 신청하기 (클릭)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클릭) --> ‘간편 신청하기’ 선택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 QR 코드를 통해 신청
서면안내문의 QR 코드 스캔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정기 신청기간
▶ 기간: 20년 5월 1일~5월 31일
ㄴ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간 후 신청' 기간 -->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
(*삭감된 금액으로 신청해야지 지급 가능)
▶반기 신청기간
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9월1일~9월 `15일까지
👉지급일시
23년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상반기분 신청은 12월 중에 지급 완료
-5월에 신청하면 --> 8월말에 지급 완료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없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안되나요?
--> 네 안됩니다. 근로하는 분들을 위해 소득이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한가구당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나요?
--> 가구당 1명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했는데 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 대상이 아닌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중 전문직이나 사업 영위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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