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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대 대출금으로 갈아타자!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신청 자격, 방법,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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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쿠키888 2023. 2. 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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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고금리 집값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연 3%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30일 9시 부터 시작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무 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집값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60%까지적용가능하며 주택담보 대출보다 더 많은 규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 무주택자, 2주택자 대상
- 소득 요건 없이 주택가격이 6억 원-->9억원으로상한
신규,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이용가능

 대출한도
--> 5억원 ( DSR 규제도 적용X,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혹은 다시 은행 주담대로 옮겨갈 때도 마찬가지.


저소득층이나 신혼,미분양주택 등 우대 금리까지 적용
-->  3.2% 금리로 이용 가능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면제

일반형 경우
--> 연 4.25~4.55%(최장 50년) 금리를 적용
* 4대 시중 은행보다 비슷하다는 지적이지만 시중 은행의 금리 수준은 고정형(혼합형) 4.13~5.88%다.

신청 :
- 온라인 접수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ko/index.do)와 앱에서만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객은 SC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이율 특혜도 받을 수 있다고 함)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 보유수주택보유수 추가설명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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